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2조 (평가위원의 선정,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②그 밖에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임기, 해촉, 사후평가 및 선정ㆍ교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달리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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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평가위원의 선정,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평가위원회 구성제3의2조 · 옴부즈만 참관제4조 · 평가위원의 등록제5조 · 평가위원의 명부작성 및 선정제6조 · 평가위원의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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