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 제4조 (일상감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1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나. 1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ㆍ제조다. 1건당 추정가격 8,000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공사라. 1건당 추정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는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 체결마.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액이 5,000만원 이상인 연간 단가계약 체결바. 총 금액 2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등 자산매각 또는 매입사.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 설계변경 또는 과업변경으로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만,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아.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이 설계변경 또는 과업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다만,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금액을 제외한다)2. 예산관리 업무 및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1억원 이상 일시차입금나. 1억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사업다.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다만, 지침시달 교육 등을 제외한다)라. 1억원 이상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행사마. 10인 이상 공무 국외여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관 공무 국외여행으로 유관기관 참여인원을 포함한다)바. 연간 5,000만원 이상 각종 위탁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인건비ㆍ법정경비ㆍ부담금ㆍ출연금ㆍ전출금ㆍ보상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2. 국비 국외훈련 체재비ㆍ학자금의 지급3. 각종 행사시 임차료 및 버스 임차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