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당직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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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운영과장은 당직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당직보고시스템)2.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 명부5. 본부 등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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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당직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당직보고시스템)2.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 명부5. 본부 등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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