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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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당직자는 당직 관련 규정 및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휴대전화를 항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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