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당직자는 당직 관련 규정 및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휴대전화를 항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