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기획 운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근무 전에 기획운영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일 근무자 및 청원경찰을 통하여 인수ㆍ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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