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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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당직자 편성 : 5급 이하 전 직원2. 편성인원 : 1명(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별도 근무)3. 신규 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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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당직자 편성 : 5급 이하 전 직원2. 편성인원 : 1명(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별도 근무)3. 신규 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청사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자 외에 방호원ㆍ청원경찰 1명 또는 2명을 별도 근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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