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당직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박물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②평일 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청원경찰 1명과 각 사무실별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20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한다.
③재택근무자는 개인 휴대전화의 착신통화 전환 여부 및 작동 확인 사항을 점검하여 보안 사고 등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시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청원경찰은 재택당직 중 무인경비시스템 미작동, 화재, 누수 등 사고 발생시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재택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직원 비상연락망4.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5. 이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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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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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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