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 (비상근무의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비상근무조는 각 과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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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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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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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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