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9조 (직원비상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전 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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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15조 · 발령 및 해제제16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17조 · 비상소집제18조 · 비상근무중의 당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직원비상 연락체계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1조 · 준용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