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6조 (연소 및 조사이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와 방사선 조사이력 등 저장시설의 운영 및 핵물질보장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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