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2.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나 위탁자등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범죄행위, 국가원수 또는 정부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 화재,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전염병 격리지역, 파업, 비정상적인 기후 및 불가피한 운반수단의 사고 등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인도 또는 운반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3. "결함핵연료"란 집합체 또는 핵연료에 손상이 있어 취급, 운반 및 저장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4. "물질수지구역"이란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조치 목적상 물질수지가 결정될 수 있는 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음 각 목과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가. 일정구역 안 또는 밖으로의 이전에 있어서 핵물질의 양이 확정될 수 있는 지역나.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일정구역에서 핵물질의 재고가 확정될 수 있는 지역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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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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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