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7조 (냉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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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후핵연료는 취급, 운반 및 저장시설의 수납, 저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도전에 충분히 냉각되어야 하며, 위탁자등은 발생 후 최소 5년 이상의 냉각기간이 경과한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와 위탁자등이 협의하여 인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후핵연료는 취급, 운반 및 저장시설의 수납, 저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도전에 충분히 냉각되어야 하며, 위탁자등은 발생 후 최소 5년 이상의 냉각기간이 경과한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와 위탁자등이 협의하여 인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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