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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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사용후핵연료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발생자 (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부지 이외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중간저장시설 등에 인도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사용후핵연료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발생자 (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부지 이외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중간저장시설 등에 인도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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