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9조 (결함핵연료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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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결함핵연료를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결함핵연료를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결함핵연료는 원칙적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운전 및 저장조건에 맞지 아니하여 별도의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와 위탁자등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결함핵연료를 인도받지 못하는 사유를 위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등은 포장 전에 모든 사용후핵연료의 결함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핵연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운반 및 저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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