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13조 (의무와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연료의 인도 시 저장실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포장, 요구되는 검사항목을 운반수단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방법 및 운반검사항목 등에 관한 상세 내역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시하여야 한다.2.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인도예정일시 및 인도량 등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원료의 운반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공한 운반용기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적재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용기의 정기보수 또는 계획된 보수에 대한 책임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있다.4. 위탁자등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부터 운반용기의 인수할 때에 운반용기를 검사하여 건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위탁자등이 인도를 의뢰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여야 한다.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발생지로부터 저장시설로의 사용후핵연료 운반과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필요한 사항과 운반용기를 위탁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운반용기는 충분한 시일 이전에 제공되어 사용후핵연료의 인도 및 운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4. 모든 운반용기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결함핵연료의 운반을 위하여 제공되는 운반용기의 세부 사양에 대한 정보를 위탁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용후핵연료 위탁자에게 운반용기 취급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6.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용후핵연료를 인도받기 전 또는 수납 후, 위탁자등이 제공한 사용후핵연료의 정보가 잘못 기술되었을 경우 서면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자등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정확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해당 위탁자등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인수를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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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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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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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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