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및 대체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요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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