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원장은 질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단계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각종 대책반을 상황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상황실장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 확대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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