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상황부실장, 상황요원(상황운영요원, 상황대응요원을 통칭하여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황실장 및 상황부실장은 제3조의 대응범위에 따라 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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