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 (상황보고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요원은 제6조제4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日)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보고 및 전파하여야 한다.
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황부실장 및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또는 제3조제2호의 경우2. 관련부처와 연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황보고ㆍ전파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상황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상황부실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황 전파를 위해 유관부서ㆍ기관과의 연락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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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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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