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조장은 상황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황부실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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