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근무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대응요원은 총 4개의 근무조로 편성하여 주간, 야간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2. 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3. 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4. 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대응요원은 총 4개의 근무조로 편성하여 주간, 야간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2. 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3. 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4. 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긴급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에 임한다.2. 교대근무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수ㆍ인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3. 상황실 그무자는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항상 숙지하고 비상연락망 및 상황실 시설ㆍ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최적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4.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5.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 발생시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보고ㆍ전파하는 한편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조기에 공조하여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6.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환경부 공무직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