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상황실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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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4시간 감염병 위기상황의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2. 질병 발생 신고 등 접수 및 담당 부서 전파3. 원인불명 질병의 발생 신고 접수 및 기초조사 등 초동 대응4. 국내ㆍ외 질병 관련 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전파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앙방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설치된 대책반의 감염병 위기대응 업무 지원6. 상황실에 갖추어야 하는 정보통신체계, 장비운영ㆍ관리체계 등의 마련 및 운영7. 그 밖에 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4시간 감염병 위기상황의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2. 질병 발생 신고 등 접수 및 담당 부서 전파3. 원인불명 질병의 발생 신고 접수 및 기초조사 등 초동 대응4. 국내ㆍ외 질병 관련 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전파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앙방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설치된 대책반의 감염병 위기대응 업무 지원6. 상황실에 갖추어야 하는 정보통신체계, 장비운영ㆍ관리체계 등의 마련 및 운영7. 그 밖에 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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