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대응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응한다.1. 다음 각 목의 질병이 국내 유입ㆍ유행하거나 대규모 발생하여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경우가. 야생포유류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나.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2.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하여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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