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상황실 운영 규정 및 매뉴얼 제ㆍ개정3. 상황실 운영 시설, 장비, 정보통신체계 등 관리4.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5. 상황요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상황관리에 필요한 비상연락망 관리7.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상황운영요원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황실의 시설, 장비, 물품 등 관리2. 영상회의 및 전화회의 시스템, 콜관리시스템, 정보통신체계 등 운용ㆍ관리3. 상황실 시설 보안, 출입관리 및 현장지휘차량 등 공용차량 관리4. 상황실에 설치된 대책반 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의 지원
④상황대응요원은 상황대응조장(교대근무조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 상황대응조원으로 구성하며 실시간 상황관리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 각 호의 상황대응, 기초조사 및 정보 수집, 신고 접수 및 처리2. 국내ㆍ외 질병 정보 수집 등 사건기반감시체계 운영 및 일일 국내ㆍ외 질병 동향 보고 등 대내외 정보제공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황판,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및 비상연락망 등의 정보 관리와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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