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 (문서 및 장비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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