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12조 (지자기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등 지자기점이라 함은 일반적인 지구자기장의 분포와 영년변화를 조사ㆍ연구하고 국가기본도의 자편각 표기의 목적을 위해 설치한 점을 말한다.
②2등 지자기점이라 함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자기이상을 조사하여 지자기도를 작성하기 위해 설치한 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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