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6조 (절대중력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절대중력계의 이온 펌프의 출력은 4kV 이상, 진공도에 따른 출력은 0.2×10-1 mA 이하가 되어야 한다.
절대중력의 1회 측정이라 함은 세트 당 100번의 낙하로 12세트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절대중력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2항에 따른 측정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측정 전에는 레이저 출력을 확인ㆍ기록하여야 하며, 레이저 출력은 아이솔레이터 전단에서 100μW 이상이 되어야 한다.
레이저 프린지 수는 200mV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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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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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