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15조 (점의 위치도 및 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점작업에 의하여 지자기점의 위치를 정한 때에는 1:50,000 지형도 상에 점의 위치도를 작성한다.
②점의 조서에는 지자기점의 명칭, 소재지, 경로, 매설일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 주변의 상세한 약도 등 지자기점의 유지관리에 참고 할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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