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14조 (선점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도상에서 미리 선점한 지역을 현장 조사하여 인공적인인 지자기 잡음이 발생하지 않고 자연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선점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점 시 장래에도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하의 자기발생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점지역 주변에서 전자력을 측정하여 자기장분포를 조사한다.
지자기점의 주변은 GNSS, 태양 또는 북극성 관측에 의한 진북관측과 방위표 설치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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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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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