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19조 (측정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자기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1등 지자기측량의 측정은 1일 6회 이상을 실시한다.2. 2등 지자기측량의 측정은 1일 4회 이상을 실시한다.3. 지자기계에 의한 편각, 복각, 전자력의 측정을 실시한다.4. 제3호에 따른 편각 측정은 지구물리학적 진북(이하 "진북"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진북 및 방위각 측정은 GNSS 및 천문측량 등에 의한다.6. 편각 및 복각 측정 시 동시에 총자기장과 시간을 측정한다.
②방위표지 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방위표지 측정은 방위각 및 지자기측정과 동일 회차에 실시한다.2. 고도각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레벨 보정을 한다.
③방위각 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1등 지자기측량의 방위각 측정은 GNSS 및 천문측량 등에 의하여 6회 이상의 측정을 실시한다.2. 2등 지자기측량의 방위각 측정은 GNSS 및 천문측량 등에 의하여 4회 이상의 측정을 실시한다.3. 최초로 정한 방위각은 지자기점 및 방위표지의 이동 등이 없는 한 계속하여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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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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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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