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5조 (절대중력점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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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절대중력점은 절대중력계 운용 시 진동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되지 않는 안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준측량 및 GNSS 측량 등을 실시하여 그 높이 및 지리학적 경위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절대중력점은 절대중력계 운용 시 진동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되지 않는 안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준측량 및 GNSS 측량 등을 실시하여 그 높이 및 지리학적 경위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절대중력점 인근에는 반드시 1점 이상의 보조점을 설치해야 하며 그 성과는 상대중력측량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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