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9조 (상대중력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대중력 측정을 시작하기 최소 48시간 전부터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상대중력계의 전원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12시간 이상의 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상대중력계 자체적인 드리프트 보정을 완료해야 한다.
②측정 전ㆍ후에 각각 시험측정을 실시해 중력계의 이상 유무 및 드리프트 형태를 파악해야 하며, 상대중력계의 기기점검은 총 2회에 걸쳐 수행하도록 한다. 1차는 화천에 설치된 중력장비 검ㆍ교정 측정소(영월GA1∼화천GA4)에서 실시하며 조석 보정, 드리프트 보정, 기계고 보정 후 측정소 내 절대중력성과와 비교하여 각 상대중력계별 척도(Scale)값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0.05 mGal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지 점검한다. 1차 점검을 만족한 경우 결정된 척도값을 반영하여 2차 점검으로 수원절대중력점과 대전절대중력점 간 왕복 측정을 수행한 후 고시된 절대중력성과와 비교하여 0.05 mGal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장비를 현장에 투입한다.
③측정은 중력값이 이미 결정된 중력점에서 시작하여 동일 중력점에 다시 폐합하는 왕복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1일마다 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왕복측정은 A-B-C-C-B-A 방식의 측정을 말한다. 이때 C-C 측정은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차를 두어야 한다.
⑤측정 시 중력계에서 출력되는 에러값과 표준 편차값을 확인하고 이때 표준 편차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거나 0.1 mGal 이상이면 재측정해야 한다.
⑥측정은 1회에 2분씩 3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각 읽음값의 차이가 0.02 mGal 이상이면 재측정해야 한다.
⑦측정 결과는 측정기록부에 mGal 이하 소수 셋째자리까지 기재한다.
⑧측정 결과 기재 시 측점명, 측정일자, 측정시간, 읽음값, 기계고, 기압 및 온도 등을 함께 기록한다.
⑨제8항에 따른 기계고라 함은 중력점 상면으로부터 중력계 상면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눈금자를 이용하여 mm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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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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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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