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9조 (상대중력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대중력 측정을 시작하기 최소 48시간 전부터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상대중력계의 전원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12시간 이상의 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상대중력계 자체적인 드리프트 보정을 완료해야 한다.
측정 전ㆍ후에 각각 시험측정을 실시해 중력계의 이상 유무 및 드리프트 형태를 파악해야 하며, 상대중력계의 기기점검은 총 2회에 걸쳐 수행하도록 한다. 1차는 화천에 설치된 중력장비 검ㆍ교정 측정소(영월GA1∼화천GA4)에서 실시하며 조석 보정, 드리프트 보정, 기계고 보정 후 측정소 내 절대중력성과와 비교하여 각 상대중력계별 척도(Scale)값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0.05 mGal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지 점검한다. 1차 점검을 만족한 경우 결정된 척도값을 반영하여 2차 점검으로 수원절대중력점과 대전절대중력점 간 왕복 측정을 수행한 후 고시된 절대중력성과와 비교하여 0.05 mGal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장비를 현장에 투입한다.
측정은 중력값이 이미 결정된 중력점에서 시작하여 동일 중력점에 다시 폐합하는 왕복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1일마다 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왕복측정은 A-B-C-C-B-A 방식의 측정을 말한다. 이때 C-C 측정은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차를 두어야 한다.
측정 시 중력계에서 출력되는 에러값과 표준 편차값을 확인하고 이때 표준 편차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거나 0.1 mGal 이상이면 재측정해야 한다.
측정은 1회에 2분씩 3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각 읽음값의 차이가 0.02 mGal 이상이면 재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는 측정기록부에 mGal 이하 소수 셋째자리까지 기재한다.
측정 결과 기재 시 측점명, 측정일자, 측정시간, 읽음값, 기계고, 기압 및 온도 등을 함께 기록한다.
제8항에 따른 기계고라 함은 중력점 상면으로부터 중력계 상면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눈금자를 이용하여 mm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