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11조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측정값에 기계고 보정, 지구조석 보정, 드리프트 보정을 실시하여 해당 측점의 보정된 중력값을 계산한다.
측점간의 중력차를 구한 후 상대중력계의 척도(Scale)를 적용하여 기계의 특성을 반영한 중력차로 환산하고 절대중력점의 성과를 고정 및 망조정을 수행하여 측점의 절대중력값 및 중력 이상값을 계산한다. 다만, 망조정 시 고정점은 수원절대중력점 또는 대전절대중력점으로 한다. 여기서 중력 이상값은 프리에어이상(free air anomaly, 프리에어 보정과 대기질량 보정을 한 것), 단순부게이상(simple bouguer anomaly, 프리에어이상에 부게 보정을 한 것), 완전부게이상(complete bouguer anomaly, 단순부게이상에 지형 보정을 한 것)을 말한다.
최종 중력값 및 중력 이상값은 0.001 mGal까지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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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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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