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18조 (측정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자기계의 중심은 반드시 표지 중심의 연직선상에 설치하며, 삼각대의 1개 다리는 북쪽을 향하도록 한다.
②방위표지는 지자기점으로 부터 100m이상의 거리에 견고하게 설치 또는 인근의 구조물을 선택하고 가능한 자기계에 대하여 수평 방향으로 한다.
③측정자가 소지한 물건 중 안경, 시계, 펜, 금속 혁대 등 자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체는 제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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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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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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