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3조 (중력측량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중력측량은 중력을 측정하는 장비(이하 "중력계"라 한다)에 따라 다른 중력점에 기준하지 않고 단독으로 중력값을 결정하는 절대중력측량과 다른 중력점에 기준하여 중력값을 결정하는 상대중력측량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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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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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