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이하 "계획수립"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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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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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