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7조 (기술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는 계획수립 대행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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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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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