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란 계획수립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직접인건비는 투입된 인원수, 투입 일수와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기술인력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기술자의 노임단가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없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