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란 계획수립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직접인건비는 투입된 인원수, 투입 일수와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③기술인력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기술자의 노임단가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없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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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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