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조 (일반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용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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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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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