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조 (일반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용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