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5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경비란 계획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처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계획수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3. 특수자료비,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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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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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