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5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경비란 계획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처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계획수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3. 특수자료비,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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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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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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