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1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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