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5조 (측량기준점 형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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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측량기준점표지 형상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원칙으로 하나, 설치시기에 따라 그 형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측량기준점 성과표의 근ㆍ원경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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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측량기준점표지 형상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원칙으로 하나, 설치시기에 따라 그 형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측량기준점 성과표의 근ㆍ원경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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