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10조 (결과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근ㆍ원경 사진과 상태의 적합성2. 항공사진 상 측량기준점 위치의 개발행위3. 전년도 표지현황 조사보고 결과
②재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준점의 경우, 보고 상태가 명확한 경우 국가기준점DB에 적용하여 다음 연도 보고대상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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