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8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1. 해당 연도 조사 대상점 중 그날 조사할 측량기준점의 최신 성과표를 준비하고 그 성과를 스마트폰, 핸드GPS 등에 입력한다.2. 측량기준점 최신 성과표와 실제 지형지물, 지명 등을 비교 분석한 후 가장 근접한 마을이나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경로를 결정한다.3. 별표 1에 따라 조사 연월일, 점종류, 점명을 적은 개요표를 측량기준점 앞에 두고 근ㆍ원경을 사진 촬영한다. 촬영 전 측량기준점 주변 잡초, 수목제거 등 환경정리를 하여야 하며, 별표 2 측량기준점 근ㆍ원경 사진 예시를 참고하여야 한다.4. 근경은 측량기준점에서 연직으로 약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점의 번호, 조사일자, 상태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촬영하고 원경은 측량기준점에서 약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위치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주변의 각종 시설들을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5. 측량기준점이 멸실된 경우 근경에는 모바일 시스템에서 ‘내위치’와 ‘측량기준점’이 나타나도록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요표와 함께 해당 좌표가 표출되는 스마트폰(핸드GPS) 등을 측량기준점 설치 위치에 두고 촬영하여야 한다. 원경은 성과표와 비교하여 해당 위치에 측량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②측량기준점은 위치 성과를 나타내는 표석과 이를 보호 및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로 구성되며, 측량기준점의 상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이 경우 조사 불가한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전 보고 및 협의해야 한다.1. 완전 : 성과표에 명시된 위치에 기준점이 존재하며, 시설물(보호석, 보호콘크리트) 및 표석(위치성과)이 양호한 경우2. 멸실 : 성과표에 명시된 위치에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3. 파손 : 성과표에 명시된 위치에 기준점이 존재하며, 시설물이 파손되었으나, 표석은 양호한 경우4. 불량 : 성과표에 명시된 위치에 기준점이 존재하며, 시설물과 무관하게 표석이 파손되거나, 표석이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위치성과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불량한 경우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가. 표석이 파손되거나 흔들리는 경우나. 경사지 등의 토사이동, 침하 등으로 인해 표석이 기울어진 경우다. 표석 위에 시설물이 지어져 그 역할을 못할 경우라. 성과표에 명시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기준점이 옮겨진 경우5. 조사불가 :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 군부대 등의 보안지역, 여객선이 운행하지 않는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img id="10765287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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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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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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