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4조 (보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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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 담당자는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결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담당자는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결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보고 이외에도 기준점표지 멸실, 파손, 불량에 대한 민원접수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조사 담당자에게 법 제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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