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측량표지조사보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이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및 결과보고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하며, 웹 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으로 구분한다.2.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3. "표지"란 기준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둥석을 말한다.4. "보호콘크리트"이란 표석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를 말한다.5. "보호석"이란 표석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자연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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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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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