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9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준점의 경우, 조사자는 별표 3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준점 상태, 근ㆍ원경, 조사연월일, 조사자, 특이사항 등 조사결과를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웹 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②공공 및 지적기준점의 경우, 조사자는 별표 3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문서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멸실, 파손, 불량, 조사불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총괄표의 사유란에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시스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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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총괄표
1. 총괄표 점의 종류 | 전체 | 완전 | 멸실 | 파손 | 불량 | 조사불가 | 조사완료 통합기준점 | | | | | | | 00% 수준점 | | | | | | | 00% 삼각점 | | | | | | | 00% 합계 | | | | | | | 00% 2. 조사결과 점의 종류 | 점명 | 소속 | 조사자 | 조사 연월일…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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