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9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준점의 경우, 조사자는 별표 3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준점 상태, 근ㆍ원경, 조사연월일, 조사자, 특이사항 등 조사결과를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웹 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공공 및 지적기준점의 경우, 조사자는 별표 3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문서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멸실, 파손, 불량, 조사불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총괄표의 사유란에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시스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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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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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