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9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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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준점의 경우, 조사자는 별표 3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준점 상태, 근ㆍ원경, 조사연월일, 조사자, 특이사항 등 조사결과를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웹 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준점의 경우, 조사자는 별표 3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준점 상태, 근ㆍ원경, 조사연월일, 조사자, 특이사항 등 조사결과를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웹 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②공공 및 지적기준점의 경우, 조사자는 별표 3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문서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멸실, 파손, 불량, 조사불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총괄표의 사유란에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시스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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