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12조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1-09-15 · 시행 2021-09-15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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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