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6조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 담당부서는 시스템을 통해 표지현황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조사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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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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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