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6조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담당부서는 시스템을 통해 표지현황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사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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