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재조치명령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반일시2. 위반사실3. 제재조치 명령의 내용4.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방법5. 재심청구 기간ㆍ방법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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